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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란?

  •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에 설치하는 심의 자문 기구로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
  • 법정 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는『초․중등교육법』및『초․중등교육법 시행령』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구이다.
  • 독립된 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집행기관)과는 독립된 기구이다.
  • 심의․자문기구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국․공립학교는 심의, 사립학교는 자문하는 기구이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사용에 관한 사항은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서도 심의․의결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하는 일

  • 초중등 교육법 제 32 조(기능)
    • 국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 활동 및 수련 활동 사항
      6. 교육 공무원법 제 31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 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 운영 지원비와 학교 발전 기금의 조성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0.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