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에 설치하는 심의 자문 기구로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
법정 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초․중등교육법』및『초․중등교육법 시행령』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구이다.
독립된 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집행기관)과는 독립된 기구이다.
심의․자문기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국․공립학교는 심의, 사립학교는 자문하는 기구이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사용에 관한 사항은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서도 심의․의결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하는 일
초중등 교육법 제 32 조(기능)
국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 활동 및 수련 활동 사항
6. 교육 공무원법 제 31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 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 운영 지원비와 학교 발전 기금의 조성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0.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